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취득세 신고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22.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취득세 신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전에 재산 등이 법률적인 부분에 의해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 말합니다. 이 때 상속분쟁변호사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상속 및 취득을 받는 경우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상속취득세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적법하며, 상속에 따른 취득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취득세의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입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분쟁변호사는 상속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의 경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취득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앞서 상속분쟁변호사가 언급한 상속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그 상속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는 자는 상속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이나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더불어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취득세 납부서로 이러한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분쟁변호사는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산출세액이나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응하는 금액이며,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에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5% 에 해당하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해 상속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이 상속으로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취득세가 일부 감면되는 사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상속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