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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소송변호사 증여세 공제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7.

증여세소송변호사 증여세 공제 등




재산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적법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은 증여자가 생존 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지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최근 증여세소송변호사는 이러한 증여세에 관련한 분쟁상황으로 소송건으로 가게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에 대한 분쟁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무상으로서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증여세소송변호사는 세법적으로 보았을 때 증여세 과세대상은 앞서 언급한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증여산에 담보되어진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이 가산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공제하며, 그 나머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증여세소송변호사는 증여를 받게되는 재산가액에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비속일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500만 원을 증여세 공제해야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으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40%의 증여세 가산세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10%를 증여세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에 2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한 후 각 회분 분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 매년 세액을 균일하게 나눠 연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증여세 공제 등 증여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증여세는 수증자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자가 연대책임으로서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증여세소송변호사인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와 함께 하는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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