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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26.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다가올 2015년 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즉, 사내유보금 과세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인 악재가 포함되어 내년 경영환경 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세금 부담까지 떠 안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인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예상보다 높아진 과세기준율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담고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종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80%,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종은 당기순이익의 30%를 사내유보금 과세 기준율로 잡아 투자나 배당, 임금 등의 증가분을 차감하여 그 차액의 10% 세율로서 세금을 메기기로 한 것 입니다.


더불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의 범위도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어 대형그룹들의 피해가 예상되어지는데요. 해외의 자회사나 인수합병 지분 취득 등의 사항이 투자 범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투자 등으로 지출된 금액들을 제외한 뒤에 사내에 쌓은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단순하게 쓰여지고 남은 돈이 아니라 사업 확장, 영업 활동 등을 위해 기계나 설비, 건물, 현금성 자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서 재투자되는 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유보금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처분 중에 각종 적립금과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사내유보금이 되기도 하며,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나 임원 상여금, 세금 등의 지불을 사외유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등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그 미달된 액수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매겨지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대상으로서 2015년 부터 3년 동안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더불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3대의 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 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함이 취지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인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는 기업 투자의 활성화 목적이 아닌 세수 증대의 목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건도 해마다 다양한 형태로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분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해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해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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