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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 조세포탈

by 홍순기변호사 2015. 1. 5.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 조세포탈




최근 국세청과 대검찰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350명이 넘는 자를 입건하여 이 중 120명 정도를 구속기소한 세금계산서 부가세에 관련한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단기간 내 불법적인 대규모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 되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및 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킨 행위도 나타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매입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고액의 매출거래만 있는 혐의 업체를 선정하여 지방검찰청과 관련 정보를 공동분석하여 혐의 업체 간 조직 및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해 가공매출 및 매입금액 등 총 5조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위 행위 등을 적발하고 약 1천500억 원이 넘는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검찰의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관련한 합동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6천 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세무자료상과 제련업자 등 4개의 조직을 적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자료상 관련자들로부터 조세심판원 청탁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세무사 2명을 적발 하게 되는데요.


이에 세무자료상 관련 조세사범은 내국세 세입 중 단일 세목으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무력화하는 중대 조세범죄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라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 등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의 부담이 거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지는 간접소비세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 밖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나 용역에 새롭게 부가되어진 가치의 부분에 한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상 세액의 계산 및 징수에 있어서 매출세보다 합리적인 조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로 인해 부가세가 공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지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사용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일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임차의 경우, 접대비나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인 지출관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등의 사항은 세금계산서 부가세에서 불공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전표, 현금영수증 등 또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대상에 속하지 않으며, 철도나 비행기, 고속버스, 택시 등애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지지 않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에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대적으로 조세에 대한 법률적 사항과 소송경험을 갖춘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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