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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사례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19.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사례 등




최근 상속변호사는 화재가 난 서울 한 사무실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작업공 A씨가 붙박이장 밑 비밀공간에서 발견한 금괴 130여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접한 바 있습니다. A씨는 뒤늦게 덜미를 잡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데요. 경찰은 A씨가 보관하던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여 만원, 금괴로 구입했던 고급 자동차 등을 압수하여 가족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다가 숨진 B씨는 생전 사무실 붙박이장 밑에 숨겨 둔 65억 원 상당의 금괴의 존재를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숨진 후 그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러 온 인테리어 작업공이 금괴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나게 되어 그 금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상에 알려지게 된 65억 원 상당의 금괴에 대한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 부과 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시효가 15년 까지 늘어나게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그 상속액이 50억 원이 넘는 가치일 경우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받은 사실을 안 때 부터 1년 이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앞선 사례에서 B씨가 숨진 2003년을 기준으로 이미 상속세의 시효가 종료되어 가족들이 받게 되는 총 상속액은 65억 원 중 20억원 정도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B씨가 숨진 날짜를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상속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을 감안한다면 상속변호사는 상속개시일과 상속세 부과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금괴 발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법령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누락분에 대해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볼 수 있어 B씨 사망 기준으로 금괴 가격을 환산하여 상속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세 납부에 관련해서 그 가족들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변호사가 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적법하게 이뤄 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부과 사례를 통해 상속세 부과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분쟁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상대적으로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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