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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29.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되며, 공동상속인의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할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유언이나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제한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는 5년이 넘은 상속재산분할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합의로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라면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어 집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의 사항을 이행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이외에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해당되어 집니다.


더불어 상속전문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을 이행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에는 크게 지정분할과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유언으로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 제 3자에게 분할 방법에 대해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이행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더불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동상속인이 협의로서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상속전문변호사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중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전원을 상대로서 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가 성립되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이행된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불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그 권리를 취득한 제 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련한 분쟁상황이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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