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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2. 15.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최근 상속소송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상속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하여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세 물납과 관련한 판례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을 한 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되고 실제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매매가 어렵다는 증언을 근거로 물납거부 사유인 관리 및 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더불어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사례에서 A씨는 이에 대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게되는 토지 모두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토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그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물납을 허가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심판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는데요.





조세심판원은 더불어 상속세 물납제도는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사유의 존부판단에 과세고나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물납의 사유가 충족될 때에서는 이를 허가하여 할 기속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물납에 대해 금전 이외 재산으로 조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세는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그 조달이 불가능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소송변호사는 상속세 물납이 인정되어지는 조세는 법인세나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에 속하며, 이러한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의 납부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전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이와 관련해 법률적 지식을 정통한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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