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등 차명거래금지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8.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등 차명거래금지




정부는 최근 조세포탈 및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차명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사항에 이번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의 불법행위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의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의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불법도착자금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는데에 그쳤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건별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바뀌는 등 그 처벌이 엄중해 졌습니다.


더불어 소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실소유주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으로 과거 차명계좌로 돈을 관리했던 10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 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보험이나 금, 은 매입 등으로 자신의 자산관리를 하거나 일부에서는 그 자산을 아예 현금으로 보관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정부는 동창회나 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통장 또는 가족간의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차명거래계좌 등은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 거래를 허용키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과거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의하에 차명거래가 이루어졌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기존 합의에 의한 차명이 모두 불법거래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차명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으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