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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27.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금 5억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개인 고액 상습체납자 2천 3백 여 명과 기업 6백6십 여 곳의 이름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 신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조세포탈범명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도 처음 공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17,000여 명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왔으며 2012년 7천 명이 넘는 수치를 보였던 체납자 수는 지난해 2천 5백여 명, 올해는 2천 3백여 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보면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 88% 정도, 체납액의 56% 정도의 점유율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명단 공개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올해 3월 체납사실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혹은 공제를 받거나, 전매권을 침해하여 부정하게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재산형을 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볼 수 있으며, 포탈액의 수 배를 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나 최근에는 징역이나 금고를 과하거나 이 두 사항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의 내용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포탈범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범죄 시 부터 확정 판결 때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조세포탈범명단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역량에 대해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적발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을 엄중 조치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사항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조세포탈범명단 및 상습체납자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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