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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3

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법변호사 증권거래세 납부에 조세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지분이나 주권을 양도할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에 대해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물납했을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권거래세 납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 ㄴ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상속세 일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물납하겠다며 신청을 했는데요. 세무관청으로부터 주식을 물납할 경우 주식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세금을 납부했던 ㄱ씨 등은 자신들이 부과 받은 세금이 부당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 2016. 8. 19.
증권거래세 주식상속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주식상속 경우에는? 법인의 지분 이나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지분의 양도자 또는 당해 주권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지만 팔았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를 현금으로 물납하는 것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A씨 등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일부분을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했는데요. 주식을 물납할 경우는 세무관청에서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세금을 납부했던 원고들은 세금부과는 부당한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 6. 7.
조세분쟁변호사 주식물납 증권거래세 조세분쟁변호사 주식물납 증권거래세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조세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씨 등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으며,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물납 신청을 했습니다. 주식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관청의 말을 듣고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주식을 상속받은 안 모 씨 등이 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권거래세부.. 201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