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현금증여1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자녀 현금증여 어디까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징수가 되는데 증여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입도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데 이를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란 그 형식, 이름, 경위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득을 넘겨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인정받은 자(수증자)가 현금증여액을 신고하고 적법한 세율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1. 증여를 받은 자의 거소지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조세 징수가 어려운 경우 2. 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납세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징수처분,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금증여자.. 2017.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