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유언1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유언] "가족아닌 사람에게 재산상속 하고싶은데" 유언 방식 - 홍순기변호사 Q. 본처와 별거한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호적상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남남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본처말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 죽게된다면 이 여자에게 내 전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내연인 이 여자에게 저의 재산을 모두 상속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호적상 처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본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함께 살고있는 여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종류로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 2012.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