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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2.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개편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지방세개편 방향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대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이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외에도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세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세란 지방세로서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는 크게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는데 균등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며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요.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그동안 묶여 있던 세금을 인상하고 국세보다 높은 감면율을 낮추자는 취지이며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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