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증여

고유재산 상속분 협의분할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25.

고유재산 상속분 협의분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증여의제라고 하며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까지 취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 대하여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신탁, 보험, 고.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 토지 무상사용 이익, 금전 무상대부 등 일반적 증여의제 7가지 유형과 증가, 감자, 합병, 전환사채, 결손법인, 상장시세차익 등 자본거래 관련 7가지 유형 등 총 14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2004년부터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 열거된 증여의제 유형 외에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