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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14.

상속권, 양자로 입양된 자

 

상속의 개시 이전 또는 이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 상속권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추정상속인의 지위를 가리키며, 둘째, 상속재산을 지배하거나 또는 지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인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를 살펴보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아버지가 호적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역시 상속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모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와 계모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양자 1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개의 물권과 채권 기타 권리의 총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기대권 이상으로 확정적인 것이며, 그것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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