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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11.

재산상속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다시 말씀드리면 자(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말하는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이밖에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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