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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31.

상속재산 분리청구 채권자 등

 

상속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의 혼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 재산의 관계를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리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의 청구를 하고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분리의 효과를 살펴보면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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