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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30.

상속회복권 포괄적 유증 적용될까

 

이에 관련한 사례를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동거하던 중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재산 중 3분의 1을 증여하겠다는 유언공증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후 5년이 지나도록 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것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나 지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괄적 유증에 대해 알아보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이라든가를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에 의하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동거하던 상대방이 사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유언에 의한 3분의 1 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서도 5년이 지나도록 그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에 이르러서 상속인들에게 본인의 지분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게 되는데요.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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