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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5.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방법과 납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외에도 상속, 증여 관련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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