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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2.

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흔히 조세소송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일컬어 말하는데요.

 

좀 더 조세소송을 살펴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구별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보기에 앞서 조세행정소송이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는데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조세 관련하여 법률적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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