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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

 

올해 회사를 다니다 중도에 퇴사한 퇴직자들이 퇴직 시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과다 납부했다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퇴직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환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도퇴사자의 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연말정산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본인공제와 4대 보험료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퇴직소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이란 기업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현실적으로 그 기업을 퇴직할 때 그 퇴직을 이유로 하여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퇴직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분징수세액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한 다른 퇴직소득이 없다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게 되며 금액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지난해 중도퇴사한 퇴직자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 금액 내에서 누락한 소득공제를 반영해 환급 신청할 경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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