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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
포괄적 유증 상속회복청구권

 

포괄적 유증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라든가 또는 몇 분의 1 등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수증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민법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유증 포기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유증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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