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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7.
자동차세 납부 도난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게 되는데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럼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사안처럼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난당한 자동차에 대해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은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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