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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5.
공동상속인 연대납부의무 징수처분취소

 

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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