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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4.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상속을 하다보면 다양한 변수와 분쟁의 여지로 인해 상속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부터가 험난한 여정으로 표현될 정도인데요. 특히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이를 나누기위한 다툼이 치열한 법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관련법에 따라 단순히 구분 짓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 비록 상속방식과 내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상속당사자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모두 취합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상속신탁제도 강화돼

 

최근 두각을 보이는 것이 신탁을 활용한 상속방법입니다. 상속신탁을 활용할 경우 위탁자가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과 수익관계를 생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신탁을 이용한 상속에 관한 세제상 특혜는 따로 없음에도 상속이나 증여 시 신탁에 대한 활용가치는 높은 편이지만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활용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원문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설계 시 상속신탁 활용 고려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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