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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채권압류 후 저당권 우선순위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3.
조세채권압류 후 저당권 우선순위

 

국세징수법 소정의 현금화절차에서 압류부동산이 매각되어 공매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엔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는데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반면에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은 관할세무서장의 압류일자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으므로,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으나 국세징수법기본통칙에 의하면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배분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을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채권이 배분 받아야 함에도 배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각 규정은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보호를 위하여 그 절차를 행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압류재산매각대금을 압류전후를 불문하고 국세징수법 소정의 담보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위 각 규정에 따른 담보권자의 매각대금배분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의 제출과 함께 배분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담보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매각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단순히 소유자의 이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자의 배분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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