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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8.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장인과 사위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 뒤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고의로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고 하였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매매계약은 해제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인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리고 이때는 양도차익의 60%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세법에서는 고가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의하면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상속 또는 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전문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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