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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7.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증여는

 

개인에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데요.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파생적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진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외에도 상속, 증여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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