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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2.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해 해당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해당기간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간편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시거나 법률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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