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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1.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렇게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로 나누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채무보다는 적극재산만 상속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이러한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이므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데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절차 이외에도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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