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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재산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2.

재산세 납부 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를 납부 했다면 다행이지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되면 가산금과 행정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재산세는 지방세 가운데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인데요. 재산세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 선박 또는 항공기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재산세를 한, 두 번 체납했다고 해서 차압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된 재산세의 10%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기도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알아보면 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표준세율을 아셔야 하는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과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합니다.

 

위에서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본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요. 이처럼 납부일을 정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일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조세소송변호사가 재산세 과세대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물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선박, 항공기 등이며 납부의 기한은 과세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납부를 하다 보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 납부방식의 변화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비교적 소액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한 번에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 있으니 재산세 납부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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