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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15.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어떻게

 

 

5월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에 관련된 상담이 적지 않은데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했을 경우 굳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당량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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