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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14.

상속소송변호사 기여자 상속 어떻게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하고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앞서 상속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린 기여분을 가산하여 줍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여자 상속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공동상속인의 재산분할 협의 시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구두로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상속분쟁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상속세의 신고와 상속등기 등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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