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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9.

상속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최근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친자확인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일 가족들 몰래 혼외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상속변호사와 알아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 청구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앞서 상속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시 말해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상속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경우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죽음 이후 벌어질 가족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상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철저하게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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