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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8.

조세소송 부부공동명의 변경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레 주택을 분양받을 때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단독명의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단독명의는 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하셨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위와 비교했을 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증여세의 부담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증여세는 조세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또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의 부담

이외에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른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실 때 지금까지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숙지하신다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단독의 재산처분이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거나 종합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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