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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

유언내용 진행절차 유언공증

 

 

과거 유언공증이라고 하면 부유층이나 할 법한 일로 생각했지만 최근엔 유언공증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을 두고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거나 형제자매간의 다툼도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상속분쟁을 미리 막고 애써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은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을 승낙한 후 유언집행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하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경우 재산의 관리 이외에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언집행자는 유증목적물에 관해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는데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해야 하는데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유언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유언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하고 유언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하고 상속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집행사무가 종료되는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사무가 계속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유언집행사무의 종료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유언공증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유언 방법에 비해 간편한 데다 법적 효력이 확실하다보니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유언의 형식을 지키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언공증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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