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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2.

주민세 납부 감면 지방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지방세인 주민세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그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가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됩니다. 그럼 오늘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주민세 납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만원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 주민세-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합니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율: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며,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납부의무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민세는 해외유학기간 동안에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유학기간 동안의 출국확인을 요청해서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하거나, 국외체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독세대주로서 해외유학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유학기간동안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주민세 납부와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주민등록지에 나와있는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해외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민세 고지서가 발급되었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주민세감면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밖에 주민세 납부 감면이나 지방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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