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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4.

장애인혜택 상속세 조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사망하게되고 상속재산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혜택인 상속세 조세감면을 받을 수있는데요. 아래에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금액=500만원x(75세 상속 당시의 나이)

 

 

 

 

이 경우 장애인이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공제액에 3천만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x20세 상속당시의나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되며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으로 하고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은 일정한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동차에 관한 지방세를 면제받으며 승용자동차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조세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으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특별공제가 있으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는경우 연령제한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이같은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별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할 때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세 기본공제란  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공제 대상자의 수에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이 제한됩니다.

 

홍순기변호사가 알려드린 장애인 상속세 조세감면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장애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에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1인당 1대에 한해 5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니 이점 참고하시고 승용차를 구입하길 바라며 그밖에 장애인혜택 조세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홍순기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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