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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14.

[법조인 이 사람] 절세와 탈세, 미묘한 경계선 알려주는 홍순기 조세변호사

 

 

 

절세의 사전적 의미로는 세금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 탈세란 법령을 위반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사실 절세와 탈세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인다는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합법 유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달라지는 미묘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특히 탈세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대표적인 탈세 범죄로 꼽히는데요.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조세변호사는 “절세를 위한 행위가 탈세로 오인 받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당한 절세를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의 조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홍순기 변호사는 “절세와 탈세의 미묘한 경계선을 알아두어야 한다”며 “이처럼 은연 중 발생할 수 있는 탈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실제 홍순기변호사를 찾는 많은 의뢰인 중 의도치 않은 탈세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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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4.04.10 14:19:26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idh14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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