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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방법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7.

상속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취득한것에대해 상속세 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상속에 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게 상속재산 순위에 대해서인데요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가 되고 2순위로는 피상속인의 직꼐존속.배우자가 됩니다. 그리고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4순위로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홍순기변호사가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과되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상속세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방법은 자진납부하는경우이고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하는 방법은 납부하지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x10000분의 3 이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게 됬다면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 납부방법에 맞쳐 상속세를 납부해야되고 만약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니 유의해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산정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속세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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