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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

 

여러분 상속재산에 대해 아시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앞으로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포함 된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하고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단,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경우로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할때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의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해당자는 납부를 해야하는데 만약 안하게 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증여 상속세부과에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속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조세관련 상속소송 진행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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