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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4.
취득세 면제대상_생애최초 주택구입

 

 

 

 

 

최근 생애최조 주택 구입자들의 조세심판 청구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올해 첫 지방순회심판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젊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취득세를 감면토록 했지만, 실제 감면대상임에도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조세심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31, 2014.1.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5.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고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나타나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심판례의 청구인은 2013년 5월경 해당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합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되어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에 청구인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살펴보면,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동 감면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청구인이 여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라 함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사실상 혼인일자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2013.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5.25.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청첩장으로 확인되는 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론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의 요지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3.5.10.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61일이 지난 2013.7.10.에 혼인 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법률적용의 근거는 법문에 입각해 이루어지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의 경우 아무리 사실관계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할 근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적용의 오해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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