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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시, 납세의무 기간연장 징수유예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0.

자연재해 시, 납세의무 기간연장 징수유예

 

 

 

 

 

지난겨울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지역에 지금도 전국적인 복구 지원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오늘 봄비 소식과 함께 또다시 강원산간지역에 폭설이 예상된다는 예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피해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우리 법은 이러한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에 대한 기한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연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한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 고지유예: 납기기간개시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함)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정하는 경우

 

 

 

위 구분에 따라 징수유예 등에 대한 기간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때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합니다. 만약 징수유예 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입기한과 그 세액

 

▶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입기한과 그 세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세액

 

▶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봄기운이 감도는 요즘에도 지난 폭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의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납세의무 기간연장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한 내용을 필히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관련 내용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지방세법변호사에게 문의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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