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사는 계열사들을 통해 2011년부터 40여억 원을 투자, 20여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가운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폭넓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조세감면의 종류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최저한세율의 적용,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청년실업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확대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더불어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 숙지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기업 혜택에 대한 조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한 사회적기업 입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순기 조세변호사에게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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