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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9.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사는 계열사들을 통해 2011년부터 40여억 원을 투자, 20여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가운데 비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폭넓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조세감면의 종류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최저한세율의 적용,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청년실업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확대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더불어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 숙지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기업 혜택에 대한 조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한 사회적기업 입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순기 조세변호사에게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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