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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7.

증여세법_증여세 추징 제외사유

 

 

 

 

 

 

증여세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다양한 출연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연 자금에 대한 사용 여부에 있어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증여세 추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관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및 위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본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받았고, 그 후 3년 이내에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재산을 출연받을 당시 존재하였던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장래에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란 예측하지 못한 성격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처럼 사전에 장애사유에 대한 인지가 있었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은 증여세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정황에 대한 입증이 증여세 추징 불복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증여세분쟁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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