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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취득세분쟁_부과처분취소소송 세액 경감 대상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중 세액 경감 대상이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여러 조세소송을 접하다보면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해석에 따라 과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도 구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해당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

 

 

 

 

 

 

 

 

이 판례의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이 사건 기숙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과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심리 결과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요지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파악이 법 적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해석에 따라 법적용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부당과세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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