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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 실현 여부_조세소송변호사

 

 

 

 

 

 

통상적으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란 일정 행위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해당 행위의 성립여부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조세의 일종으로 사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에 대해 간혹 소득 여부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통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 있어 소득 실현 여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해당 사업자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확정된 내용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해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에 대해 재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단, 몇 가지 여건에 따라 법인세 부과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대손금과 같이 법인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특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과 같은 후발적 사유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그러한 여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나아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하기위해서는 예외 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살핌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조세분야의 포괄적인 안목을 가진 조세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홍순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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