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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의 중요성_탈세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3.

세금계산서 명의의 중요성_탈세분쟁변호사

 

 

 

 

 

 

최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해 역외탈세를 통한 조세회피 적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약 발효 대상에 그간 독립된 조세주권으로 우리 정부와 조세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국 속령 외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탈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탈세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탈세의 목적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탈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례 중 하나인 이 사례에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했다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구법인의 대표자 A씨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 A씨의 처제와 처남댁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생산직원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A씨의 배우자가 실제 운영한 것”이라며 “탈세의 목적이 없었으며 거래내용은 정상적인 실물거래이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ㆍ납부했다”며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가가치세 가산액 책정에 이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지 공급자가 명의상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한 행위인데 청구법인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이OOO임을 너무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거래처를 명의대여사업체로 운영함에있어 탈세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청구법인 대표자는 조사를 통해 “OOO 및 OOO(쟁점거래처) 는 각각 처제와 처남에게 맡길 생각으로 설립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업시부터 지금까지 집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왔다”며 “모두 가족 관계이므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법적으로 별 문제가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쟁점거래처의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불일치에 대한 사전인식이 확실했던 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타인명의의 사업이 불법인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혹여 거래처가 명의의 불일치를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에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적 조력을 구해 대처해갈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탈세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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