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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변모, 세금추징 증가 추세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7.
원천징수 감액,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로 이어져 세금추징 증가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줄거나 도리어 세금을 추징당한 직장인이 늘고있다는 소식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환급액은 전년 대비 1만원 가량 줄었으며 환급자 수 역시 25만4000명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추징을 당한 사람이 전년보다 61만여 명 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환급액은 감소하고 납부세액이 증가한 이유로 10%씩 줄어든 원천징수액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조세법에 규정하는 징수의무자(徵收義務者)가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시마다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거래상대방(去來相對方)의 세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징수의무자, 즉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세목(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의 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용을 써넣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전월이월 미환급세액 중 그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충당하고도 이월 미환급세액 잔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장(법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와 수동으로 신고 후 정보화센터에서 전산 입력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따라 원천세 개별환급(환급신청)대상자를 매월 1회 관서별로 출력 지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출력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별환급결의가 이루어지며 환급통보서 및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환급금에서 충당할 세액이 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충당하지 않으며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충당한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요소 중 하나인 원천징수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로 관련 부처 관계자는 이로 인해 이달부터 월6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늘어나도록 간이세액표가 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주택임대료 공제율을 높이고 의료비, 교육비 등 1인당 소득공제액은 2500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환급혜택이 더욱 축소되는 등 연말정산 환급금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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