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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유의점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4.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탈루세액 계산에서의 가산세 포함 여부

 

 

 

 

 

지난해 정부가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탈세 회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탈세정보포상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세정보포상금으로 알려진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집행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 탈루세액 계산에서의 가산세 포함 여부에 대한 심판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에 대한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본세에 대한 탈루세액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국세청훈령에서 탈루세액의 범위를 본세에 대한 탈루세액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인 탈루세액의 범위를 국세청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국세청훈령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탈루세액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포상금 청구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무효이므로 탈루세액 전체에 대하여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3. 12. 31. 제정된 국세청 훈령(제1555호)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가목에서 탈루세액계산식을, 나목에서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다목에서 위 가목의 탈루세액 계산 시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제6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 시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본세의 부가세액으로서 탈세제보에 따른 총 적출소득금액 및 그 세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인 추징세액은 가산세 등은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포상금 추가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에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세법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법률적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규정한 포상금의 지급은 절차상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포상금 지급 절차상 유의점에 대한 숙지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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